녹지병원 허가 취소 판단할 청문 2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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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개시 않은 사유 등 다룰 예정…3월 말 또는 4월 초 결론 나올 듯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를 가릴 청문이 오는 26일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청문 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은 녹지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지난 3월 4일까지 개원해야 했지만, 진료를 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지난 2월 27일 현지 점검을 실시했지만, 병원 측은 출입문을 열지 않는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료법 상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제주도는 청문주재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1명을 선정했다.

청문주재관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 공개 여부와 청문 절차 일체를 진행하게 된다. 녹지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청문주재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은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청문은 하루 만에 끝나지만 청문주재관이 제주도에 의견을 제시한 후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허가 취소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오는 4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이자 사업자인 녹지그룹은 병원 개원기한 만료에 앞서 지난 2월 14일 내국인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녹지 측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내국인 진료마저 못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문 결과에 불구, 향후 전개될 소송은 허가 취소를 최종 판가름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날 때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허가가 났고, 복지부의 유권해석 역시 허가 조건에 맞춰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은 진료 거부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소송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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