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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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고발 3건 경고 8건 등 11건 적발
경찰, 사전선거운동 등 4건 수사…엄정 대처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위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관위는 12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날 현재까지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발 3, 경고 8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사전선거운동 등 4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선관위는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 이외에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1월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찰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3명과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공포 혐의를 받고 있는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라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5, 수사의뢰 2, 경고 13, 이첩 3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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