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고발 3건 경고 8건 등 11건 적발
경찰, 사전선거운동 등 4건 수사…엄정 대처
경찰, 사전선거운동 등 4건 수사…엄정 대처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위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관위는 12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날 현재까지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발 3건, 경고 8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사전선거운동 등 4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선관위는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 이외에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1월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찰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3명과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공포 혐의를 받고 있는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라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3건, 이첩 3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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