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법·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부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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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본회의서 처리…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 가능해져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는 1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으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자동차에 대한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이날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 지난 2월 종료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52월까지로 연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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