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 산하 기관으로 유지되면서 도 소속 사업장 조정, 심판사건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노동자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결과 ‘교섭이 미진하기 때문에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내려 버스 노조의 노동쟁의(파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행정지도 결과에 따라 노조 측이 노동쟁의를 진행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노위가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소속돼 있어 앞으로도 제주도 소속 사업장 조정 결과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인 타 지역 12개 지방노동위와 달리 제주지노위 예산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제주도가 쥐고 있어 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편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주지노위 위원장이 제주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정위원 참여하지 않지만, 이번 버스 노사 조정사건에는 직접 조정을 맡았다”며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노위 위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조정 결과의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노위가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제주도 소속 사업장에 대한 사건 결과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제주도 소속이지만 법률상 업무가 독립돼 있고,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이들도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한쪽에서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