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원에 제주 4·3특별법 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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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및 4.3기관 단체장 국회 방문 4.3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3월 임시국회 개원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와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 송승문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은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지난해 9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 후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원 지사를 비롯한 4·3기관 단체장들은 홍영표·나경원 여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 등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 공약사항이었다. 소위 결과를 보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고, 나 대표는 “4·3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조속한 처리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4·3중앙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4·3 제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제6차 추가 신고인원 2만1392명(희생자 342명·유족 2만1050명) 중에서 4·3중앙위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5081명(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에 대한 결정안이 심의된다. 지난 2014년 5월 23일 열린 4·3중앙위 전체회의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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