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응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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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5대 강력범죄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범죄 성향이 다양하고 흉포화해진다는 의미로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2014년 333명에서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지난해 630명 등이다. 최근 3년간 매년 600명 이상이 각종 범죄로 검거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자 중 살인과 강도·강간·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건 매우 우려할 일이다. 작년만 해도 외국인 범죄의 39%인 243명이 중대 범죄로 체포됐다. 2017년 199명 대비 22%나 증가한 수치다. 또 그중 29%(71명)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무(三無)의 섬’ 제주에서 밤길 다니기를 꺼리게 됐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심각한 건 도내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 개연성이 무척 높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만 1만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들의 범죄는 신원과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수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사법당국도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취업과 임금체불 등에 연루되면서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부터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주는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외국인의 일상을 보호하되 범죄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때다.

외국인을 백안시해도 안 되지만 그들의 범죄가 늘어나는데 대책이 안 보이면 방치나 다름없다. 국제관광지 ‘노비자’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구축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제주경찰청의 외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 역시 보완이 절실하다.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강력한 개선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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