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지난해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던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앞으로도 지방공휴일로 계속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4·3희쟁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보장받기 위해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우선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 종전에는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지정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행정시 등 지방공무원들만 휴무를 할 수 있다. 교사와 경찰 등 국가직공무원은 휴무에서 제외돼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했고, 은행 등 민간기업 역시 정상 운영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과제로 남게 됐다.
현재 법정 기념일은 모두 48개이며 제주4·3을 비롯해 납세자의 날,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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