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당정청, 지방의회 의장에 사무직 인사권 부여…‘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회의 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인구 500만 이상은 2)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정 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