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0년 만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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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을 남아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10년 만에 시작된 가운데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과 진술서 등 628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를 탑승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또 검찰이 박씨와 피해자의 직접 접촉한 증거로 제기한 청바지에 대해서는 입수할 당시 담당자의 날인이 빠져있는 만큼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툰 점과 당시 남자친구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측은 수사 초기 당시 박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택시기사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수사기록과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는 한편, 변호인측이 부동의한 증거물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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