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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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원,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까지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명한 납세, 즉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살펴둬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이다.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재산세액 산출기초가 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3월~6월 중에 의견접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과세기준일 확인이다. 예를 들어, A가 6월 2일에 토지와 건축물을 B에게 매도하였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A이므로 금년도 9월 토지분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는 B가 아닌 A에게 부과된다.

셋째로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이다.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민법상의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므로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 1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양 행정시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제를 활용해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혜택을 누리며 절세하는 것이 신성한 납세 의무를 현명하게 이행하는 방법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명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서 미리 꼼꼼하게 챙겨보는 성실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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