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소각 근절로 청정한 제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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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용,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최근 며칠간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덮치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던 제주도도 피해갈 수 없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폐암, 급성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호흡기, 폐, 피부, 심혈관계 등 각종 질환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행위임을 명심하자.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일체 금지돼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수원 간벌목,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시 산불 및 주변으로의 화재 확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량의 연기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따뜻하고 건조한 요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봄철에 많이 행하는 감귤나무 가지치기 및 간벌목은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하고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자. 불법 소각을 근절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하고 맑은 제주를 가꾸는 데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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