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 중에는 7.5%, 6월 중에는 5%, 9월 중에는 2.5%의 절세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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