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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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허위 신고·재취업 숨기고·사업주와 공모 등
道 올해 70건 적발…10건 형사고발·1억2678만원 반환 명령

‘소형 건설회사 공무담당 A씨는 회사를 자진퇴사하며 자신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를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며 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하고 실업급여 482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을 하던 B씨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센터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B씨는 실업급여 52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미 음식점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취업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자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7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1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고, 추가 징수금액 1억2678만원은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했다.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와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53건, 2016년 119건, 2017년 325명, 2018년 220건, 2019년 2월 현재 5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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