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5.6%·2017년 20.0% 상승과 대조
관광산업 부진·인구 유입 증가 둔화 영향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관광산업 부진, 인구 유입 둔화 등으로 급등하던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에 비해 5.32% 상승했다.
제주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2.49% 하락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락현상이 나타났던 2014년(-0.2%) 이후 5년 만이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1년부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해 왔다. 실제 2011년 5.1%(괄호 안은 전국·0.3%), 2012년 7.3%(4.3%), 2013년 5.5%(-4.1%) 상승하다 2014년에 -0.2%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2015년 9.4%(3.1%), 2016년 25.67%(5.97%), 2017년 20.02%(4.44%) 등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2018년에는 4.4%(5.02%)로 전국 평균 이하로 낮아졌고, 올해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인구 유입 증가세 둔화, 지역 내 관광산업 둔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 동안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평균가격(안)은 1억5070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1억9780만9000원)에 비해서는 낮았다. 하지만 광역도 중에서는 경기도(2억438만2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2014년 8158만9000원이던 제주지역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지난 5년 동안 6912만원(84.7%)나 급등했다.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공동주택 13만5362호 중 ‘1억원 이하’가 4만8791호(36.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7만8166호(57.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7951호(5.9%),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358호, ‘9억원 이상’이 96호 등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 넘는 공동주택 비중은 2014년 27.4%, 올해는 63.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