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 입장 밝혀
양식장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식장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에 역행한다”며 “원수대금 면제 논의에 앞서 양식장 주변 환경오염과 훼손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양식업계의 원수대금 면제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며 “그러나 도의회는 2014년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양식업계는 지하수 관정당 1만원 정도 인하효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하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적정 개발·이용 유도와 보전·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미흡으로 양식장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초적인 항목만 한정돼 있어 부실관리와 바다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회는 실제 지역 어민과 해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연안보전 제도개선과 함께 지하수 보전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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