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원수대금 면제 추진 중단해야"
"양식장 원수대금 면제 추진 중단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 입장 밝혀

양식장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식장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에 역행한다원수대금 면제 논의에 앞서 양식장 주변 환경오염과 훼손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양식업계의 원수대금 면제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그러나 도의회는 2014년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양식업계는 지하수 관정당 1만원 정도 인하효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하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적정 개발·이용 유도와 보전·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따라서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미흡으로 양식장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초적인 항목만 한정돼 있어 부실관리와 바다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회는 실제 지역 어민과 해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연안보전 제도개선과 함께 지하수 보전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