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통과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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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서 처리 불투명…여론 결집 절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오는 25~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 지역 정치권과 도민 여론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는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아도 투표결과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이처럼 2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6일에는 경찰청·소방청·중앙선관위 등 소관 부처 법률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6단계 제도개선 심사는 또 다시 미뤄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 자치기능을 더욱 확대한 6단계 제도개선은 정부 입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12월말 국회에 제출됐다.

6단계 제도개선은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 ▲렌터카 과속제한장치 설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환경자원 총량 계획 수립 특례 ▲행정시 일부 권한 강화 ▲공기업 출자범위 확대 등 35개 과제가 반영됐다.

제도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당장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 편법으로 등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렌터카에도 화물차처럼 과속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제도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걸쳐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빠지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곶자왈 보호 용역 결과 발표가 지연돼 일부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카지노세 신설, 면세점 매출액 지역 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7단계 제도개선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정부와 국회의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제출된 6단계 제도 개선은 비쟁점 법안임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며 “지난 12일 원희룡 지사가 국회 방문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채익 행안위 간사를 만나 심의를 요청한 만큼, 이번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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