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5건·2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방 및 허위사실유포가 1건에 21명, 사전선거운동 3건에 3명, 선거운동방법 위반이 1건에 1명 등이다.
수사 대상에는 당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직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오지 않은 사건도 있는 만큼 수사대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관련 1건을 수사 의뢰한 것을 비롯해 3건을 고발하고 9건을 경고하는 등 총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22건에 31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20명이 기소돼고 7명은 불기소, 4명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7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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