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민 미세먼지 보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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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에 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 의원이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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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베어 2019-03-17 1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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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