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축 개방형 충전기 유료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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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유료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가 구축해 유료화 되는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 등 총 348기다.

충전요금은 제주도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h당 313.1원으로 지난해 12월 4일 고시된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가차특례요금제가 적용돼 전기기본료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에 따라 173.8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도가 구축한 충전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개방형 충전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개별 충전기의 충전가능여부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료 충전서비스에 대한 충전쏠림현상과 충전 대기 현상을 줄이고 충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유료화 계획을 마련하고, 충전설비 결제기능 추가 등 기능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 유료화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모든 충전서비스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했지만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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