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현안에 파묻힌 6단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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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건 2017년 12월 말의 일이다. 무려 15개월째 처리가 보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럴진대 제도개선안이 다음 달 1일과 4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전국적 이슈에 묻혀 처리 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란다. 참으로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6단계 제도개선안 중 남아있는 건 35개 과제다.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렌터카 과속제한장치 설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환경자원 총량계획 수립 특례, 행정시 일부 권한 강화 등이 대표적 예다. 이 모두 특별자치도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대책 없이 처리가 유보되니 답답할 노릇이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8~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에 회부된 바 있다. 허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누락돼 지금껏 처리가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게다가 다음 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지방자치법 등에 밀려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지노세 신설, 감사위원회 독립 강화 등을 담은 7단계 제도개선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중앙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역 형평성을 핑계로 ‘특별자치 제주’를 거부하는 냉소적 태도를 말함이다. 아니 원희룡 도정과 제주 국회의원들의 중앙절충 능력에 한계를 느낀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특별자치도에 대해 싸늘한 도민 체감도가 그걸 입증한다.

올 하반기부턴 온 나라가 사실상 선거체제로 돌입한다.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칫 제도개선안이 지금 국회에선 의결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는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진저리 나도록 학습효과를 경험했다.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법안 심사에선 응당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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