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경찰, 음주운전 합동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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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자치경찰과 합동 음주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단속 구역은 애조로와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홍보형 단속으로 전개되는 만큼 소규모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주지역에서는 60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14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235명이 면허 취소, 163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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