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택시 요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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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7%·하수도 35% 규모
택시 기본요금 18% 유력 검토

제주의 지역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전망도 어두운 가운데 상하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면서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월 중 올해 2분기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에 맞춰 도상하수도본부가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상하수도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7%, 하수도 요금 35% 인상을 격년제로 하는 안을 제출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0~20t 사용 구간의 경우 현재 390원에서 27원 가량, 하수도 요금은 280원에서 1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가정·일반·대중탕·산업용 등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요금은 차이가 난다. 일반 가정의 요금도 오르지만 목욕탕 등 대중이용시설 요금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11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8%·45%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제동이 걸렸었다.

제주도 교통부서에서도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4월 열리는 물가대책위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다음 물가대책위에는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통부서에는 지난해 ‘택시운송 원가 산출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진행했고, 타 지자체들의 요금 인상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인상금액은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자체들의 흐름대로 현행 기본요금 2800원에서 500원(18%) 인상된 3300원 수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미 올해 들어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경북 등이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현재 제주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7월 인상(2200원→2800원)된 금액이며, 6년째 기본요금 2800원이 유지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상황을 반영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있고, 주요 광역시의 인상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제주 역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요금 이외에도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며 제주지역 음식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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