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물건은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5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2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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