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관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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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문제 제기에 2020년부터 자치경찰이 통합 관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사진 왼쪽), 고태순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사진 왼쪽), 고태순 위원장.

제주지역에 32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지난 15일 제370회 임시회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어린이들이 노란 영역에서 안전하기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옐로우 카펫’은 그동안 소방안전본부가 설치했으며,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는 제주도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단이 각각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지금까지 16곳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노면 안전표시 등 나머지 시설은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돼 설치·관리해 오고 있다”며 “한 기관에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이뤄져야 효율적이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제출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에 대해 이원화된 것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고태순 위원장도 “올해 옐로우 카펫 설치 예산 3000만원이 소방안전본부에 의해 또 다시 반영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에서 통합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규 자치경찰 정책관은 “2020년부터 자치경찰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선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14건으로 늘고 있음에 따라 이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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