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32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지난 15일 제370회 임시회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어린이들이 노란 영역에서 안전하기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옐로우 카펫’은 그동안 소방안전본부가 설치했으며,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는 제주도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단이 각각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지금까지 16곳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노면 안전표시 등 나머지 시설은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돼 설치·관리해 오고 있다”며 “한 기관에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이뤄져야 효율적이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제출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에 대해 이원화된 것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고태순 위원장도 “올해 옐로우 카펫 설치 예산 3000만원이 소방안전본부에 의해 또 다시 반영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에서 통합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규 자치경찰 정책관은 “2020년부터 자치경찰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선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14건으로 늘고 있음에 따라 이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