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시설물 석면문제 심각…즉각 철거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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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책 마련 촉구

도내 200여 곳이 넘는 공공시설물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석면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석면오염정보가 공개된 도내 공공시설물은 제주시 151, 서귀포시 87곳이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청을 포함해 연동, 일도1·2, 삼도1·2,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조천, 우도면, 추자면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청과 서홍동, 영천동, 중앙동, 송산동, 효돈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의 위험성이 잘 알려져 환경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 내 석면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석면에 오염됐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면철거에 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이 문제를 담당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올해 추경에는 석면철거 예산을 마련하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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