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당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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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던 월동무와 당근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연재해(폭설·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월동무, 당근, 배추, 파, 호박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월동무 9월, 당근 7월)하면 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감귤, 콩, 감자, 마늘 등을 포함한 41개 품목과 시범사업으로 월동무, 당근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으로 총 62개 품목이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도비에서 농가 부담율의 35%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5%다.

문태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월동무와 당근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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