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5살 아들 학대치사 혐의 40대 계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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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계모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붓아들인 B군(5)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밤 뇌출혈 증세로 제주시지역 모 병원에 입원한 B군에게서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돼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병원에 입원한 B군은 20여 일간 이어진 치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6일 숨졌다.

경찰은 B군을 부검한 결과 가격에 의한 뇌 손상과 함께 온 몸에 발생 시기가 각각 다른 멍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해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장시간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으며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B군의 아버지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자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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