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맛집이 무허가 불법 영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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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패턴이 개별 자유여행으로 바꾼 지 오래다. 지난해에만 내국인 관광객 1310만명 중 개별관광객은 80% 수준으로 1000만명을 웃돌았다. 전년도보다 8% 감소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이 정도가 개인적으로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에서 자기만의 휴식과 여행을 즐기려는 이들이 관심을 두는 것 중 하나가 맛집 탐방이다. 개인적 취향에 따라선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들도 많다. 더욱이 대중이 즐겨 찾는 ‘핫 플레이스’에 위치한 맛집이라면 풍광에 맛까지 더해져 금상첨화의 즐거움을 준다.

그런데 이런 맛집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한 음식점은 지난해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바다와 가깝고 제주의 오름 풍광과 노을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가 높다. 하지만 본지 보도에 따르면 음식점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불법 건축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주시 당국의 처사다. 지난해 현장을 방문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만을 고지했을 뿐 건축물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이제라도 확인한 후 불법 건축물로 밝혀지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숙박업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허다하다. 2017년 95건, 2018년 58건이던 것이 올해 들어선 벌써 79건이 적발됐다. 물론 개중에는 이동식 미니 점포로 영업하는 영세상인도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래도 영업을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국도 불법 영업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 “법을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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