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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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조례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 통과
道,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이달부터 기초조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이 담긴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달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지침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며, 2017년 12월 기준 도내 총 건축물 18만4286동 가운에 4.5%인 8405동에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적용대상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 예정인 기초자료 현황조사 후 확정될 예정이며, 9월 중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고 10월 중 고지서가 발송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이달 중 조사요원을 채용하고 4월부터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담금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근거해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담금 경감제도를 추진하며, 오는 8월까지 기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건축물 세입자와 직원들이 차량 2부제 또는 10부제 운행,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총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올해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내년 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 적용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며, 9월 결정기간을 거쳐 10월 중 첫 부과될 예정이다. 이후 11월에는 체납징수 계획도 수립 시행된다.

좌정규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관련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업무지침과 전담조직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이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제주에서는 2010년 도입이 추진됐지만 주민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번번이 제도 도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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