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권한 남용…초법적 자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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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도의회 임시회서 지적
도 “재원 조달 입장 밝혀야”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을 실시하면서 행정의 신뢰는 물론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회의에서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자본검증 진행으로 향후 소송 제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과 조례의 근거 없이 2017년 6월에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차 회의에서 총 사업비 5조2180억원 중 분양 수입 1조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오는 6월말까지 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의했다.

이에 이경용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가 3373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땐 강요죄, 공공 차원에선 직권남용 등 형사소송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돈을 예치 안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는 당초에 자본검증위가 기초자료나 의견만 제시한다고 했지만, 심의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의 결정까지 좌지우지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사업 역시 사업비의 10%를 입금하도록 요구할 것이냐”며 형평성 문제를 따졌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의 탄생 배경으로 의회가 먼저 요청했다고 했지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 아니어서 의원 개인 의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법과 제도에 없는 초법적인 자본검증에 대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사무조사와 법적 소송까지 언급했겠느냐”며 “이는 시발점일 뿐 행정의 월권행위로 불거질 문제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사업부지와 규모가 100만평(357만㎡)에 5조원이 넘는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제주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먹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지 자본검증을 실시하게 됐다”며 “2017년 도민 1000명과 전문가 대한 설문에서 절대 다수가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공감대를 얻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어 “사업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입금 여부를 떠나서 사업 의지와 재원 조달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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