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억대’ 제주 버스 준공영제, 회계감사·지도 조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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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산만 하는 제도 질타…“사업주 파업에 무책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1년 반 동안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 오면서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특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환도위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4곳이 조례를 제정,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함에도 제주도는 매달 정산만 하는 사례를 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부산의 경우 회계감사와 실비 정산보고, 경영서비스 평가 위반 시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위반 행위 시 준공영제에서 배제시키는 조례가 있다”며 “제주도 역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넣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버스 파업 향후 대책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지만, 버스회사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버스 파업 예고는 이제야 시작이며,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전에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광역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어서 문제점을 보완할 조례를 만들었다”며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예고됐던 버스 파업에서 노조와 제주도가 협상하고, 사업자는 빠진 것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파업이 발생하면 사업자도 경영개선이나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는 적자가 나거나 경영을 잘하던 못하던 간에 전부 제주도가 보전해 주면서 운전기사들이 봉급을 더 받을 수 방법으로 파업을 묵시할 여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박원철 위원장도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직원 상조회 구성마저 도가 나서줬으면 하는 방관자적 행태를 취했다”며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매년 파업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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