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이용객 대상 홍보 손 놔…대책 필요
법적 근거 논란으로 3차례나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단속된 차량 43%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건수는 1만6382건(중앙우선차로제 1만1160건·가로변우선차로제 5222건)으로 이 가운데 렌터카 위반건수는 6981건이다.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단, 1차 적발 시 계도장을, 2차 적발 시 경고장을 보내며 3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에 우선차로제 안내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 도내 렌터카 업체 5곳에 이용객 안내 여부를 문의한 결과 3곳에서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자칫 렌터카 이용객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는 인식이 퍼질까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가 적발됐을 경우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선차로제 홍보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업체에 불이익이 없다보니 렌터카 대여 시 안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