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가 더 큰 화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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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열,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장

요즘 길을 가다보면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피어 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하는 것을 절감한다. 그러나 매년 요맘때면 농경지를 정리하거나 감귤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기는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소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발생 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모든 소각은 일체 금지돼 있으며,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차량이 화재로 오인해 출동 시에는 소방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나뭇가지 등은 파쇄하고 쓰레기들은 분리 배출을 해야 한다.

2018년 제주소방서 관할에서 소각행위에 의한 화재출동 사항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1건, 기관통보 79건, 현지지도 170건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불법소각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예찰 활동 및 지도단속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교육 및 도민홍보를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단속을 통한 소각행위 근절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농업 쓰레기 및 부산물의 분리 배출을 하면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제주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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