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 자본검증위 의혹, 도의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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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가 사업시행자에게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에 선입금토록 한 것에 대해 18일 제주도의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경용 의원은 자본검증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10%를 선입금토록 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땐 강요죄 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요죄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없는 일을 하도록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의원의 지적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나름의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학박사이기도 해서다. 그러면서 “자본검증위가 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 오라동이 지역구인 이승아 의원은 “법과 제도에도 없는 자본 검증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오라동발전협의회가 근거 없이 행정사무조사와 법적 소송을 언급했겠느냐”라며 행정의 월권행위를 질책했다. 이 모두는 자본검증위에 대한 도의회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자본검증위 구성에 대해 도의회가 먼저 요청했다고 하지만,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 과정은 없었다. 의혹은 여기서 비롯된 만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 허가 조건이라면 투자금의 일부 예치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오라단지는 지금 심의 단계로, 중간역에도 이르지 못했다. 다른 유사 사업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난해 말 중국 신화련그룹의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에 대해선 승인 조건으로 착공 전까지 ‘10% 예치금’을 제시한 것과도 확실히 비교된다.

이 점에서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의 존속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곳에 초법적 특권까지 줘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토록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오라동발전협의회가 요청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당연히 응해야 한다. 두고만 보면 의혹만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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