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조례, 미룰 이유 없다
버스 준공영제 조례, 미룰 이유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버스 준공영제를 감독할 조례 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연간 1000억원 가까운 혈세를 지원하고도 투명성을 담보할 회계감사나 점검 기능이 없어서다. 막대한 지원금이 적절히 책정되는지,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버스 파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성민·김용범 의원 등은 부산·인천 등 광역시·도 4곳의 사례를 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조례에는 노사협상이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재정지원 제한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이를 중단하는 조항까지 마련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행협약서 하나에 의존해 매달 정산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년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 목적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버스업체의 수입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마땅히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투명성 확보와 재정 절감이 요건인데 이를 견인할 근거인 조례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로 볼 때 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나 파업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시행 13년째인 부산시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표준운송원가 허위 계산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부작용이 제주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버스 준공영제가 또 하나의 ‘밑 빠진 독’이 돼서는 곤란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지도 모른다. 해법은 달리 없다. 도의회의 지적을 귀담아들어 강력한 규제를 넣은 조례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회계의 투명성과 비리업체 배제 등 단호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