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검증…의회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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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본검증 미참여 이어 행정 위법성 제기…김태석 의장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법과 제도에 없는 자본검증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용, 제주도의회가 행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향후 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라동발전협의회(위원장 박연호)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를 요청한 데 이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행정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7년 6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할 당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중순에는 10대 의회에 자본검증위원 2명의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문광위는 의회 전체의 논의 및 합의가 없었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여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참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2017년 12월 28일 11명의 위원 체제로 출범한 자본검증위원회는 의회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했고, 법적 근거도 없어서 한계점이 노출돼 왔다.

지난 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11대 의회 문광위 역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자본검증은 행정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가 사업비의 10%인 3372억원을 오는 6월 말까지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 또는 직권남용으로 형사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문제의 시발점은 2년 전 의회가 자본검증에 참여하지 않을 때부터다. 제주도가 냉철한 판단으로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해 문제를 더욱 키웠다”며 “마치 의회가 책임이 있는 냥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진단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자본검증의 신뢰와 정당성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인 769억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3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예치해도 향후 1년 넘게 소요되는 각종 승인 절차기간 동안 사업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박연호 오라동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2017년 제주도와 의회를 방문, 지역사회 공론화가 없었던 자본검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제주도가 자본검증위를 구성했다가 법적 구속력도 없게 된 사업비 10% 예치를 놓고 문제가 되면서 자본 검증이 아닌 의혹 검증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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