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민 선진지 시찰 갈등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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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심사서 고은실 의원 제기…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도 '도마 위'
예결위 1차 회의 모습
예결위 1차 회의 모습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선진지 해외 시찰에 대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시한 가운데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의 여비를 편성, 제2공항 사업이 추진 중인 성산읍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 공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고은실 의원은 “제2공항 사업과 관련,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공항 시찰에 나서면 갈등만 불러 올 수 있다”며 “해외 사례 조사가 아니라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갈등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계속 노력해 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해녀의 정년을 만 80세로 못 박은 해녀 은퇴수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현직에서 물러나 조업을 그만 둔 80세 이상 해녀에게 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은퇴수당 신설 목적은 고령 해녀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에 있다”며 “80세 이상만 줄 경우 70대 해녀들은 계속 바다에 나가야 하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만 70세부터 적용되는 사례에 비춰, 해녀 은퇴수당 지원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도 “70~80대 고령 해녀들의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인데 은퇴수당은 월 30만원에 그쳐 소득 보전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수당을 올려줘야 해녀들이 망설이지 않고 은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은퇴수당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상황을 감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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