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대낮에 만취 상태서 흉기들고 강도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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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집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집주인 등을 위협한 2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28)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5분께 흉기를 들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57·여)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다.

A씨는 또 5분 뒤 B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중소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C씨(45·여)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다 C씨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토대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지금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도내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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