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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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기존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기존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된다.

이번 개정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실제 타 시·도의 경우 자격요건을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격 기준 완화로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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