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낚싯배 합동단속은 오는 31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2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31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영업 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5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낚싯배의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예방하겠다”며 “낚싯배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