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여행 중 찾은 카페 소파에 놓여진 남의 카메라를 가져간 혐의(특수절도)로 A씨(24·경기도)와 B씨(24·여·경기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36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모 카페에서 남이 놓고 간 시가 6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