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박해 난민신청 불인정 중국인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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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중국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섭모씨(47) 등 4명이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의 신흥종교인 ‘전능신교’의 신도인 섭씨 등 4명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제주에 입국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당시 제주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섭씨 등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만한 핵심적 지위에 있었거나 그러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며 “출국 과정에서도 별다른 장애 없이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받아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능신교는 1980년대 후반에 창시된 신흥 종교로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사교’로 지정된 종교이며, ‘재림 예수인 전능신을 믿어야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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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08:51:29
굿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