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불용지 보상’ 소송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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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도로 관리 손 놓으며 소송 승소 토지주에만 지급
도의회 예결특위, 전기차 충전기 12% 작동 불량 지적도
예결위 회의 모습
예결위 회의 모습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미지급용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송을 한 토지주에게만 보상을 해주면서 행정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불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안길을 넓히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다. 행정기관은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4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

지난해 말 현재 미불용지는 9만1116필지에 면적은 1139만3000㎡로 우도 면적(618만㎡)의 약 2배에 달하고, 보상비만 1조24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에서 도와 양 행정시는 679필지 13만6312㎡에 대한 토지반환소송에서 패소, 감정가로 총 268억원 상당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20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중문·대천·예래동)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지가상승이나 소유자 변경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는데 보상비는 법정도로만 한정하면서 농로와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는 토지주가 막아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선 다수가 다니는 법정도로 위주로 관리하면서 비법정도로는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소송이 들어와서 도가 패소하면 보상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도내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 12%가 작동 불량이거나 감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최근 도내 2073기의 충전기를 점검한 결과, 248기(12%)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 14기는 고장이 난 채 방치됐고, 21기는 일부 시설물이 파손됐다. 123기는 분전반을 잠그지 않아 감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5기는 터치스크린과 통신에 문제가 발생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충전기 고장과 감전 위험은 관리 주체가 제주도와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1년에 1회 정기점검이 아니라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각 업체와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장 난 충전기는 빠른 시일 내 복구하는 등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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