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립공원 중 사유지 제외 환경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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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및 재산권 침해로 반대 여론 '들썩'…"제외 안되면 국비로 매입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국립공원 권역과 면적을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도의 요청이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국립공원 육상 면적은 325㎢에 이른다. 이 중 사유지는 19.58㎢로 우도 면적(6.18㎢)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사유지 분포를 보면 제주시 구좌읍 오름군락이 7.4㎢로 가장 많고, 이어 한경면 청수·저지 곶자왈도립공원 6.8㎢, 서귀포시 효돈·영천 중산간지대 4.8㎢, 거문오름 0.3㎢, 동백동산 습지 0.1㎢ 등이다.

이로 인해 토지주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과 재산권이 침해 문제로 반발해 지난 1월말 예정됐던 도민 공청회가 무산됐고, 두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협의 중이다.

그런데 사유지를 제척할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건축행위 등 난개발이 이뤄지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 목적에 어긋나고, 지가 급등 등 부작용도 초래 할 수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주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도민 공청회조차 열지 못함에 따라 사유지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만에 하나 사유지를 제척하지 못하면 환경부가 매년 50억원씩 연차별로 국비를 투입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동안 다른 지방에서 국립공원 지정 시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 사유지는 모두 매입해 주고 있다”며 “제주국립공원 지정으로 사유지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볼 때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오름과 곶자왈, 도립해양공원 등 환경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묶어 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제주국립공원확대 지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상에 포함된 구좌, 우도(해양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 임업 활동 제약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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