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노니 분말과 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 이다.
이와 함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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