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49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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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예고

제주지역에서 체납 명단이 공개 안 된 신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3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달 도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납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을 선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309억원이며, 개인은 382건·85억원, 법인은 108건·224억원이다.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은 4200만원, 법인은 14억원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1차 공개 대상자 가운데 주소 및 영업소가 불문명해 체납정보 공개 관련 서류 송달(등기)이 안 된 286명의 명단을 지난 19일자로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 오는 10월 3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소명자료를 받아 10월 중 도세심의위에서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20일 될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 모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동시 명단 공개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총 594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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