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조금 심의제도 개선…서면심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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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심의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15명의 보조금의 심의위원들이 연간 7000건이 넘는 사업을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데도 이를 처리하면서 ‘겉핥기식 심의’ 또는 ‘탁상 심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하는 등 심의제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등에만 서면심의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도 서면심의를 확대해 대면심의에 따른 대기시간을 감축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를 확대해 예산 편성 전·후 심의하던 건수를 줄이고, 보조사업자 공모가 효율적이거나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공모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조금심의위 개최도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일정을 사전에 예고해 예측 가능한 심의 준비와 함께 행정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행정시 방문 심의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해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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