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통상 형법 상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4·3 왜곡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는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럼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발언 등 방법으로 4·3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구체화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물론 최근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맥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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