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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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참여 대상이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시행으로 만35세~55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형저축 참여가 가능해졌다.

재형저축 가입 시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 12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만 35~55세로 사업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9만440원(월 보수 2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4월 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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