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감차 미이행 업체 단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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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운행 제한·과태료 계획…경찰은 신중 입장
‘뿔난’ 업계 일부 소송 준비 중…갈등 번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과 이에 대한 단속 시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3만2000여대에 달하는 렌터카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약 7000대를 줄인 2만5000여대를 적정 대수로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총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6738대의 감차 계획을 세웠고, 도는 업체별로 감차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66개 업체에서 1937대(28.7%)의 감차계획서가 제출됐고, 실제 감차 이행은 1340대(19.9%)에 불과한 상황이다. 39업체(4801대)는 아직까지 감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감차 참여가 저조해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회의를 열고 감차 미 이행 업체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게 이양된 만큼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이 입장이다.

제주도는 감차 비율에 맞춰 업체마다 차량 운행제한 대수를 지정하고,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는 경찰청과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이며, 경찰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찰청의 입장 등을 종합해 내부검토와 도지사 보고를 거쳐 운행제한 및 단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운행제한 및 단속으로 최종 결정되면 20일간 공고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도외 업체와 일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A렌터카 업체 대표는 “할부도 끝나지 않은 차를 감차해야 하는 등 마땅한 보전대책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제주도는 자율감차를 표방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강제라고 생각한다. 운행제한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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